저출생, 고령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중에 배우자 출산휴가 정책이 있습니다. 2025년부터 달라지는 ‘배우자 출산휴가’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.

2025년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달라집니다.
- 휴가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20일로 길어지고요.
- 사용 기한이 출산한 날로부터 기존 90일에서 120일로 연장됩니다.
- 중소기업 근로자일 경우 급여 지원이 기존 5일에서 20일 모두 지원됩니다.
- 원할 경우 4번에 나눠서 사용할 수 있고요.
- 출산한 날로부터 120일 내에 20일을 다 써야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.
- 근로자에게 휴가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이미 지급한 중소기업 사장님이라면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고요.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꼭 부여해야 하며 미부여 시 과태로가 부과됩니다.
- 고용평등 심층 상담 서비스 ☎ 1551-98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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