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보조배터리로 인한 에어부산 화재사고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“보조배터리·전자담배의 기내안전관리 체계 강화 표준안” 시행을 발표하였습니다. 관련되는 자세한 내용 알려드릴게요.

보조배터리·전자담배의 기내안전관리 체계 강화 표준안
2025. 3. 1.부터 비행기 탑승 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수하물 위탁이 금지되며, 기내에서도 선반에 보관할 수 없습니다.
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승객이 몸에 소지하거나 좌석 주머니에 보관해야 하며, 보조배터리를 직접 충전하는 행위 또한 금지됩니다.
매립형 및 돌출형 보조배터리의 단자가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테이프로 싸거나 보호형 파우치 또는 지퍼백 등 비닐봉투 등에 넣어 보관해야 합니다. 이를 위해 체크인 카운터나 기내에서는 단락방지용 투명 비닐봉투를 비치해 승객들이 필요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을 100Wh 이하는 최대 5개까지, 100Wh에서 160Wh는 항공사 승인하에 2개까지만 허용하며 160Wh를 초과하면 기내 반입을 금지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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